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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발급 되는것은 아닙니다. 각각 개인의 차이가 약간 있을수도 있겠는데요 만17세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수 있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그전과 이후의 시점에따라 많은 혼동이 올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볼수 있는법 알려드립니다.


자 쉽게 확인해 보실수 있는데요 만약 발급과 신청자체는 만17세의 생일이 지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빨리 발급 받고자 하던때가 저 또한 기억이 나는데요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가 됐음을 인지하면서 이제 정말 성인이 된듯한 뿌듯함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 


예를들어 1월13일이 생일이라고 한다면 생일이 있는 달이 지난 2월1일부터 말일까지 신규로 발급이 가능한 기간이 됩니다. 이후 12개월 즉 일년동안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에 해당 된다는 의미로 보실수도 있습니다. 발급 통지서를 살펴 보겠습니다.


보시는것과 같이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 연력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월일부터 이후 12개월간 해당 발급 가능한 기관에서 받으시길 바라는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기관에 관한 주민센터등 자세한 안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내된 내용이 확인 되는데요 신청인은 본인이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몇가지 참고 사항이 안내되 있습니다. 학생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가 있다면 그를 구비해 가셔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것은 사진이 함께 있는 서류여야 인정 됩니다.


사진을 미리 준비 하실때에는 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1장이면 됩니다. 추가로 만약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한분께서는 사진 1장을 추가해야 합니다. 저는 98년도쯤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가 가능해 근처 동사무소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해 지금까지도 분실없이 잘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어색해 보이는 사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안내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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