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형을 선고하는 여러 경우들중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나 형량들에대해 간혹 간접적으로 듣다보면 그때마다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어떻게 이해해 두시면 기억에 남을지 한번 간단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행유예 뜻부터 잘 안내되어 있는데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할때 그 기간동안 집행을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징역2년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인 1년의 기간동안 아무 죄를 짓지 않았을 경우 2년동안의 징역된 내용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1년의 기간동안 또 범죄를 짓게 된다면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무기징역이라면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없이 계속 교도소에 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역의 기간이 있는 경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15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40살에 최고 기간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면 55세가 되어야 나올수 있다는 의미로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뜻처럼 그 기간을 정해 두는것은 왜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죄나 벌이 조금 약하다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기간동안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면 벌을 피할수 있다는 인식에서 그러합니다. 하지만 다시 재범을 막기위한 용도의 수단으로 이용 된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뜻을 가장 쉽게 해석해 볼수 있다면 집행을 잠시 뒤로 미뤄둔다 정도로 알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위를 참고 하셔서 내용 이해 부탁 드립니다. 

댓글